2018년 무술년 (戊戌年), '개'의 해
개띠 해는 십이지의 열한 번째 동물인 개(戌)는 시간으로는 오후 7시에서 9시, 방향으로는 서북서, 달(月)로는 음력 9월에 해당하는 방위신이자 시간신이다.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동물 가운데 가장 흔히 접할 수 있고, 인간과 가장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동물은 개이다. 개는 그 성질이 온순하고 영리하여 사람을 잘 따르며, 개는 후각과 청각이 예민하고 경계심이 강하다. 또 자기의 세력 범위 안에서는 대단한 용맹성을 보인다. 특히 주인에게는 충성심을 가지며, 그 밖의 낯선 사람에게는 적대심, 경계심을 갖는다. 아주 오랜 시기를 같이 살아온 개는 동서를 막론하고 인간에게 헌신하는 충복의 상징이다.
예로부터 개는 집 지키기, 사냥, 맹인 안내, 수호신 등의 역할뿐만 아니라, 잡귀와 병도깨비, 요귀 등 재앙을 물리치고 집안의 행복을 지키는 능력이 있다고 전해진다. 특히 흰 개는 전염병, 병도깨비, 잡귀를 물리치는 등 벽사 능력뿐만 아니라, 집안에 좋은 일이 있게 하고, 미리 재난을 경고하고 예방해 준다고 믿어 왔다.
2018년 공휴일 수!!!(총 69일)
명칭 |
날짜 |
요일 |
명칭 |
날짜 |
요일 |
신정 |
1월1일 |
월 |
지방선거 |
6월13일 |
수 |
삼일절 |
3월1일 |
목 |
추석(연휴) |
9월23일~26일 |
일~수 |
어린이날 |
5월7일(대체) |
월 |
개천절 |
10월3일 |
수 |
부처님오신날 |
5월22일 |
화 |
한글날 |
10월9일 |
화 |
현충일 |
6월6일 |
수 |
크리스마스 |
12월25일 |
화 |
2018년 바뀌는 제도
시기 |
내용 |
시기 |
내용 |
1월 |
최저임금 시급 7,530원으로 인상 |
1월 |
신혼부부 전용 주택 매매 및 전세 대출 출시 |
1월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1월 |
병사 봉급 약 88% 인상 |
1월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
1월 |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 축소 |
1월 |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로 지원 |
2월 |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
1월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13만원으로 인상 |
3월 |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지원금액 인상 |
1월 |
공중화장실 휴지통 사라짐 |
5월 |
신입사원 연차유급휴가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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