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1일 부터 공중화장실에 있는 휴지통을 모두 없앤다고 한다. 화장실 변기 옆에 쓰레기 통이 있는 곳은 세계적으로도 위생상 없는 곳이 더 많다고 한다.
한국이나 중국에만 그동안 쓰레기 통이 있었다고하는데, 해외여행 중에도 거의 보지 못했던 기억이 난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5월에 개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그 동안 많은 논란이 됐던, 화장실 이용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법률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3가지가 있는데~
1. 대변기칸내 휴지통을 없애고 여성화장실 위생용품 수거함 비치(기존 + 신축화장실)
2. 청소‧보수를 위해 작업자 출입시 안내표지판 설치(기존 + 신축화장실)
3. 화장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게 설치, 남자화장실 소변기가림막 설치(신축 +새단장(리모델링)하는 화장실만 해당)
휴지통 없는 깨끗한 화장실
1. 그 동안 미관은 물론, 악취와 해충을 동반했던 공중 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내년부터 사라짐에 따라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된다.
2.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도록 수거함이 비치된다.
화장실 이용자의 인권 존중과 사생활 보호
1. 여성이 남성화장실을, 남성이 여성화장실을 청소 또는 보수중일 때는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중임을 안내하여 이용 자의 불편을 줄인다.
2. 앞으로 신축하거나 새단장(리모델링)하는 화장실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 인권이나 사생활 침해 예방을 도모한다. 다만, 기존 화장실은 입구 가림막 설치 등으로 개선하도록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등에 권장하고 있다.
3. 남성화장실 내부는 소변기 가림막 설치를 의무화하여 사생활 침해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설 구조, 예산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신축하거나 새단장하는 화장실에 적용된다.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이번 시행령은 민간화장실에는 의무사항은 아닌것으로 보인다. 일하는 행정안전부가 되어, 국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편의사항도 계속 개선해나가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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