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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세상

박근혜, 이재용 선처 탄원서 제출에서 "청탁 없었다"(14시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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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66)과 최순실씨(62)에게 수백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5일 진행된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의 실형 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그 영향이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관계자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증인 출석을 안한 만큼 마지막으로 재판부에 공소사실에 대한 본인 입장을 밝히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자필 탄원서에는 이 부회장이 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니 선처를 베풀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승계 과정에 도움을 바라며 그 댓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지원금 등 89억2227만원을 지원한 혐의(뇌물)를 받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1심에서는 뇌물을 준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원서를 통해 이 부회장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지만 2심 선고에 큰 영향을 주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높다. 자신의 재판 보이콧은 물론 이 부회장 등 재판의 증인 출석도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이번 탄원서 제출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유죄 판결시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도 유죄 선고가 유력한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날 오후 2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직 임원 5명의 항소심 결과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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