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소위원회를 개최해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를 지속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을 두고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은 고용노동부가 국회와 노사 단체와 협의해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개선을 위해 밤샘 논의를 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일 오후부터 비공개로 제도개선 논의 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 관련 제도개선 합의안을 이날 새벽까지 논의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제도개선 논의를 결론내지 못해 소위원회를 구성해 이날까지 결론을 내기로 한 바 있다.
합의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두고 위원회 내의 노사 대표자들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서다.
현행 최저임금에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반발을 완화하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산입범위 개편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말 전문가로 구성된 최저임금위 태스크포스(TF)도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할 것을 권고안으로 내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이날 회의에서도 반대 입장을 끝까지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면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가 사라진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기본급과 일부 고정수당으로 국한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며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위원회에서도 합의에 최종적으로 실패하며 최저임금위원회 차원의 제도개선 논의는 종료됐다. 이날 오후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4차 전원회의도 열리지 않으며 위원회는 그간의 제도개선 논의경과를 고용노동부에 이송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관련 법과 시행령 개정 여부를 국회와 협의할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종 합의에 실패하면서 그동안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가 정부에 넘어올 것"이라며 "이를 검토하고 국회를 비롯해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최소한 정기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해왔다. 다만 이는 노동계 측에서 반대하는 방안이라 향후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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