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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세상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갑질 논란'…"물 뿌린게 아니라 튄 것" 주장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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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땅콩회항'에 이어 회의 중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물을 뿌렸다는 것으로 다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차녀 조현민(35)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물이 담긴 컵을 바닥에 던진 것으로 드러나 '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파문이 확산하자 조 전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얼굴에 물을 뿌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광고대행사와의 회의 중 언성이 높아졌고 물이 든 컵을 회의실 바닥으로 던지면서 물이 튄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직원 얼굴을 향해 뿌렸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광고대행사 사장이 사과 전화를 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A 업체 관계자는 "얼굴 쪽으로 물을 뿌린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회의실에서 쫓겨났다는 것도 회의가 끝나 직원들 모두 회의실 밖으로 나온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조 전무가 얼굴을 향해 물을 뿌린 게 아니라고 강조하는 것을 놓고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과거 판례를 보면 물만 튀게 해도 폭행죄가 성립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9월16일 서울중앙지법은 대기발령 중인 직원이 사무실에 앉아있는 것에 화가나 욕설을 하며 책상에 있던 머그컵을 쳐 커피를 직원 얼굴과 옷에 튀게 한 혐의로 기소된 C(40)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C씨가 자신의 행동으로 커피가 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과 한진그룹은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으로 갑질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조 전무까지 비슷한 일로 구설에 오르면서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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