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시’ 서울시내 전역 공해유발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 이에 2005년 12월 이전 등록 모든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오는 6월 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당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시 전 지역에 공해유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6년 서울연구원의 연구결과, 서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중 교통부분은 난방(3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37%의 기여도를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WHO는 최근 경유차 연소 배출 대기오염물질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으며, 연료별 발암 위해도 역시 경유가 98.878%로 휘발유(0.991%)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이번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대책은 화물업계 이해당사자 및 시민, 교통·환경·물류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했다.
공해차량 운행 제한제도는 1996년 스웨덴(스톡홀름)에서 최초 도입한 이래 현재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0여개국 200여 도시에서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안 중 하나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앞서 2012년부터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노후경유차 중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과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에 대해 평상시에도 운행을 제한해 왔다.
이번 운행제한 조치는 미세먼지가 특히 심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한하여 지난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된 모든 노후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운행제한의 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이며, 제한 대상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서울 20만대, 수도권 70만대, 전국적으로는 220만대이다.
다만 서울시는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도권 일부지역과 지방 등록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장애인차량은 운행제한을 유예하여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서울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공용차량도 예외 없이 단속대상에 포함하여 교통부문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솔선수범할 예정이다. 또 영세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 및 조기폐차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이번 운행제한에는 지방차량 및 수도권 중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옹진군(영흥면 제외)의 등록차량도 저공해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단속을 유예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활용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 대책은 운행제한 이행율에 따라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2.5)를 약 20~40%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은 시민들의 참여에 따라 저감도가 크게 좌우된다”며 “미세먼지 고농도시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비상조치로 발령되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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