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들에 수시로 폭언·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6.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전 이사장은 거듭 "죄송하다"는 심경을 전했다.
서울 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쯤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서 "그밖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수 없는 점을 종합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총수 부인으로 처음으로 구속되는 불명예는 일단 피하게 됐다.
이날 오후 11시40분쯤 종로 경찰서를 나선 이 전 이사장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심경을 묻는 질문에 "죄송하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후 "직원 폭행한 부분을 인정하느냐", "외국인 가사도우미 혐의에 대해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 전 이사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후 누구에게 죄송하냐는 질문에는 "여러분들께 다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했다.
경찰은 지난달 6일 이 전 이사장을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이 이사장의 혐의 관련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고 170여명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달 31일 특수상해와 상해, 특수폭행,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7가지 혐의를 적용해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날 서울중앙지검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이 전 이사장이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가위 등을 던진 것으로 봤다.
또 서울 종로구 구기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2주 동안 치료를 받게 하고,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걷어찬 정황 등도 파악했다.
한편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장녀 조현아 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도 이날 밀반입 의혹을 소명하기 위해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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