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과실로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보건복지부가 24일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전국 어린이집 통학 차량 2만8300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를 설치하고, 한 번만 중대한 안전사고가 나도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 중 잠든 아이가 차 안에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제도는 연말까지 전국에 도입하기로 했다. '벨(Bell) 방식' 'NFC(근거리 무선 통신) 방식' '비콘(근거리 무선통신기기) 방식' 세 가지 중 하나가 될 공산이 크다.
이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미국과 캐나다에서 사용 중인 벨 방식이다. 운전자가 시동을 끈 뒤 차량 맨 뒷자리까지 가서 확인벨을 눌러야 차량 안팎의 경광등이 꺼지는 장치다. 'NFC 방식'은 운전자가 시동을 끈 뒤, 스마트폰으로 차량 뒷좌석에 부착된 단말기를 태그해 스마트폰 앱 경보음을 해제하는 장치다. 학부모에게도 실시간으로 정보가 전달되고, 설치비(7만원)가 벨 방식(25만~30만원)보다 싸다는 게 장점이다. 대신 매달 10만원씩 유지비가 들어간다. '비콘 방식'은 아이의 가방에 근거리 무선통신기기를 단 뒤, 아이가 통학 차량 반경 10m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학부모에게 승·하차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설치비(46만원)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이동욱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차량에 아이가 남아있는지 어른이 눈으로 확인하는 벨 방식이 가장 기본"이라고 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이제까지는 아동 학대 사건에만 해당되던 제도를 안전사고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보육교사에게만 책임을 물어 2년간 자격을 정지했다. 앞으로는 한 번 안전사고를 낸 어린이집 원장도 5년간 다른 어린이집에 취업하지 못하게 금지하기로 했다. 원장의 책임을 함께 묻는 조치다. 통학 차량 안전교육도 지금까지는 차량 운전자만 의무적으로 받았지만, 앞으로는 전체 보육교사가 모두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보육교사는 차량에 함께 탈 수 없다.
'안심 등·하원 서비스'도 내년 도입을 목표로 연구중이다. 아이가 안전하게 어린이집에 갔는지, 제대로 집에 돌아왔는지 부모에게 자동으로 알리는 시스템이다. 이번 동두천 사건은 보육교사가 아이가 등원했는지 여부만 제때 확인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 등·하원 알림 서비스가 생기면, 보육교사가 깜박 실수해도 부모가 체크해서 실수가 비극이 되는 걸 막을 수 있다.
문제는 보육교사의 열악한 업무 환경이다. 현재 우리나라 보육교사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9시간 36분이다. 이걸 8시간까지 끌어내리는 게 복지부의 목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어린이집 행정 업무를 자동화해, 보육교사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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