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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세상

이호진 前태광 회장 사건 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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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400억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호진(56·사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세 번째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실형이 확정되면 재수감될 처지에 놓였던 이 전 회장은 7년7개월간 이어온 불구속 상태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은 섬유제품이 실제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여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간암 등 건강상 이유로 그해 4월 구속 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8년 가까이 재판을 받으면서 수감된 기간은 63일이었다.



1·2심은 이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서 배임 일부가 무죄가 되면서 벌금 액수만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2016년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무자료 거래로 횡령한 것은 섬유제품 자체가 아니라 그 판매 대금인데 제품을 횡령했다고 간주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였다. 서울고법은 두 번째 2심 재판에서 대법원 취지대로 206억여원으로 횡령액을 다시 산정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엔 조세 포탈 혐의와 관련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다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은 '최대 주주 중 최다 출자자 1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세 포탈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심리·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전 회장이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지 않은 채 횡령 혐의와 조세 포탈 혐의를 묶어서 선고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앞선 재판에선 다뤄지지 않았던 쟁점이다. 이 전 회장 측이 상고심 재판 전략으로 이 쟁점을 들고 나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 관계자는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법적 쟁점은 이번 대법원 재판 과정에서 이 전 회장 측이 새롭게 주장한 내용이어서 첫 번째 대법원 재판에서는 미처 다뤄지지 못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