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약 타미플루 복용 여중생 추락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약을 처방한 의약사가 환각 등 부작용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여중생 유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타미플루 등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의약사 사전고지 의무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의약사 등 전문가들은 설명의무는 중요하지만, 모든 약의 부작용을 일일히 설명하긴 어려운 게 현실이라는 입장이다.
25일 숨진 여중생 어머니는 "의사와 약사로부터 타미플루 부작용 관련 어떤 고지도 받지 못했다.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이 의약사의 타미플루 부작용 고지의무 위반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사건은 약과 환각, 추락사 간 인과관계와 함께 의약사 설명의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타미플루 복용 후 환각증세를 호소한 뒤 추락사한 A양은 지난 21일 부친과 함께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약국에서 조제약을 건네 받았지만 의약사 누구도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게 A양 모친의 주장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숨진 A양의 고모라고 밝힌 한 청원인이 "타미플루 처방 시 약 부작용을 반드시 고지하게 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에는 25일 오후 7시 기준 808명이 동참했다.
청원인은 "유족이 원하는 건 타미플루 부작용을 식약처가 일선 병원 의사와 약사에 의무사항으로 고지하게 해 A양 사례처럼 한마디 주의사항도 듣지 못한 채 사망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A양 사건 후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약 10건의 관련 청원이 오른 상태다. 청원인들은 타미플루 전성분 공개와 함께 의약사 부작용 고지를 요청했다.
식약처와 전문가들은 타미플루 부작용과 함께 독감 환자가 타미플루 복용을 임의 중단하는 상황도 우려하고 있다. 복약을 임의 중단하면 질환 진행으로 자칫 병세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약물 부작용 사고를 무조건 의약사 설명의무 위반 책임으로만 볼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식약처는 "독감 환자는 타미플루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정해진 복용량(하루 2회 5일간 복용)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상징후 발생 시 즉각 담당의사와 상의하라"고 조언했다.
서울 소재 한 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은 "타미플루의 10대 환각 부작용은 일본 등에서 꾸준히 보고됐지만 약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미 해당 부작용이 허가사항에 포함된 만큼 투약 후 환자 경과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약국을 운영중인 한 약사는 "항우울제를 비롯해 금연치료제 챔픽스, ADHD약, 탈모약 등도 자살충동이 보고됐다"며 "부작용 설명 미흡도 문제지만, 약을 먹고 이상반응이 나타났을 때 즉각 의약사 문의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모든 의약품의 이상반응 전체를 설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이상반응 설명이 복약순응도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다"며 "나의 경우 몸이 안좋아 우울한 상태에서 복약하면 상태가 악화될 수 있어 되도록 혼자두지 말라고 설명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에서 타미플루를 복용한 10대가 환각 등 정신과적 부작용을 호소하며 추락한 사건은 2009년과 2016년 두 차례 보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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