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시, 6월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시’ 서울시내 전역 공해유발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 이에 2005년 12월 이전 등록 모든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오는 6월 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당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시 전 지역에 공해유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6년 서울연구원의 연구결과, 서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중 교통부분은 난방(3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37%의 기여도를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WHO는 최근 경유차 연소 배출 대기오염물질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으며, 연료별 발암 위해도 역시 경유가 98..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