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정부 대책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를 말한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그 적용대상이다. 201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 월 126만270원이었고, 2017년 최저임금은 2016년보다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2018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 되었고, 이는 11년 만에 처음으로 두자릿수 인상폭을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내년 최저임금 7,530원에 유급휴일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해 구한 1,573,770원이다. 7,530(원) X 209(시간) = 1,573,770원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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