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안법 개정 불발로 인해 소비자 소상공인 불안감 고조, KC인증이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법률 제14999호 일부개정 2017. 10. 31. 전안법은 전기용품과 유아 의류 등 일부 생활용품에 보유하도록 한 국가통합인증마트(KC인증서) 적용 대상을 의류와 신발, 완구와 장신구, 가구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업체는 판매하려는 제품마다 비용과 시간을 들여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의류의 경우 KC인증을 받으려면 건당 20~30만원의 비용이 든다.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을 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여야 본회 파업이 지속돼 전기용품및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전안법 반대 운동은 1월부터 꾸준히 진행돼 왔다. ‘전안법 폐지를 위한 모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