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대목동병원 '병원등급' 강등되면 의료법 상 불이익!!(상급종합병원) 신생아 4명이 숨지는 의료 사고가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과정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11년부터 3년마다 상급종합병원을 재지정하는데, 이번 세 번째 지정에서 국내 42개 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했다. (최종 결정 전까지 '종합병원'으로 지위가 강등)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다르다.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