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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2020년 연말정산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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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형식적으로 인사했던 말 중에 '다사다난'과 '공사다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은 진정으로 그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과 환경들...

이를 딛고 다시 일어나야 하는 우리들...

다 함께 힘을 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신년을 준비하는 것 중에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13월째 월급이 되는가 하면

누구에게는 추가 금액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변경된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모두가 환급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연말정산 일정은 언제?

연말정산은 연말이 아니라 차년도 1월~2월 정도 진행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국세청 홈택스)

2021년 1월 15일~2월 15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이용 가능하고 누락된 세금 및 추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2021년 1월 20일~2월28일까지 누락된 자료, 영수증 직접 수정 및 해당 항목의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무중인 회사에 증명서류와 함께 제출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증수영수증 발급

2021년 1월 20일~2월 28일까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연말정산 세액계산 완료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에 자료 제출

2021년 3월 10일까지

 

누락분 추가 청구

2021년 3월 11일부터, 누락된 자료에 한하여 회사가 아닌 개인이 환급신청을 실시할 수 있음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연말정산 결과를 통해 추징 및 환급을 적용하여 급여에 적용

(추징 금액이 클 경우엔 3개월에 한하여 분납하는 경우도 있음)

 


2020년 변경된 연말정산 사항

1. 소득공제율 확대(코로나 상황 반영)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결제수단 무관) 80% 공제

구분 AS-IS(기존) TO-BE(변경 후)
신용카드 15% 80%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8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80%

 

2.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인상

구분(총 급여) AS-IS(기존) TO-BE(변경 후)
7,000만원 이하 300만원 330만원
7,000만원~1.2억 250만원 280만원
1.2억 초과 250만원 230만원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연말정산은 매 월별로 급여를 수령할 시 원천징수 세액과 1년 동안 총 정산한 세액을 비교하여 추징할지 또는 환급할 지를 결정하여 홈택스 '환급금 조회' 결과가

최종 -(마이너스)가 나오면 환급

최종 +)플러스)가 나오면 추징

 

 

그 어느때보다 힘들었던 때 인만큼

연말정산에서 모두가 환급 받을 수있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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