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는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요금, 중고차 구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확대·신설된 반면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공제 혜택은 줄어든다.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는 1800만명 근로소득자와 140만명의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한다.
온라인·팩스 등으로 신청하던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를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올해부터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정보 조회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세액계산․대화형 자기검증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신규 개발해 제공한다.
■ 올해 인상되는 항목
중고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사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구매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은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초·중·고등학생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에 포함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경우 둘째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큰 폭 늘어난다.
난임 지원을 위해 난임 시술비의 세액공제율은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20%가 적용된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난임 시술비를 별도로 구분해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는 의료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공제 혜택도 커진다.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공제대상 주택 범위에 고시원이 추가된다.
■ 올해 혜택 감소 항목
고소득층은 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된다.
고소득자의 연금저축계좌 납부액에 대한 공제 한도도 축소된다.
총급여액 1억2000만원 혹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 한도는 기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합친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전체 공제대상 한도액은 700만원으로 이전과 동일하다.
■ 연말정신 신청 시기는?
근로자는 '18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학자금대출 상환액, 체험학습비, 중고차 구매금액 자료가 추가로 제공된다.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액티브 엑스(ActiveX) 프로그램을 내려 받아야 했던 불편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는 출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간소화서비스 기능은 별도 설치프로그램 없이 크롬 등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도 대폭 확대됐다. 부모 등 부양가족의 지출 자료를 합산하기 위한 자료 제공 동의는 온라인·팩스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로그인 안 해도 누를 수 있는 ♡공감을 눌러 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정보' 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12월22일 '동지' 팥죽 먹는 날 - '애동지'에도 먹는다? (0) | 2017.12.22 |
---|---|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내 숨은 보험금 찾기' - 내보험 찾아줌 (3) | 2017.12.21 |
치매 예방 10대 수칙 /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 (0) | 2017.12.10 |
식사 후 커피 한 잔(기분 vs. 건강) (0) | 2017.12.07 |
24절기 중 하나인 '대설' (1) | 2017.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