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잠들어 있는 보험금은 무려 7조 4천억 원!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보험이 만기됐는데 잊어버리고 찾지 못한 경우 등 다양하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가 나섰다!
12월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인 '내보험 찾아줌'을 개시했다.
▶내보험 찾아줌 바로 가기(클릭)
숨은 보험금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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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보험금 |
장해연금, 유족연금, 진단연금, 건강진단자금, 축하금, 자녀교육자금, 자립자금, 생활자금, 여행자금, 효도자금, 생존연금, 배당금 등 |
만기보험금 |
만기환급금, 보험이 만기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중도보험금 등 |
휴면보험금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
확인할 수 있는 숨은 보험금의 종류는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3가지다.
중도보험금은 계약 만기는 아직 안 됐지만 취업이나 자녀 진학 등 중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금액이고, 만기가 지났으나 소멸시효(2∼3년)는 완성되지 않은 것이 만기보험금 이다.
또, 소멸시효가 지나 보험회사가 갖고 있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것이 휴면보험금이다.
숨은 보험금 조회는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거치면 되고, 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개인 영업을 하는 41개 보험사(25개 생명보험사, 16개 손해보험사)가 조회 대상이며
우체국 보험이나 조합 공제 등은 대상이 아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이미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사가 지급 심사를 진행 중이거나 압류 또는 지급정지 등으로 정상적인 청구가 불가능한 보험금은 조회되지 않는다.
또, 단순 피보험자가 아닌 계약자·수익자만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고, 숨은 보험금이 있다면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일로부터 3일 안에 금액이 지급된다.
그 밖에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신청하면 피상속인(사망자)의 보험 계약과 보험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생존연금도 조회할 수 있다.
(※ 생존연금 : 연금 개시일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한 경우 지급되는 연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각 은행 지점에서 관련 안내 자료를 대기 장소와 창구 등에 두고, '숨은 보험금 찾아가기'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고,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을 이용해 손쉽게 숨은 보험금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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