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지역에 위치한 A병원의 대표원장은 내원한 환자의 진료를 보고 나선 첫 번째로 묻는 질문에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였다. 실손보험은 국민보험이라고 할 정도라 환자의 상당수가 가입하고 있었다. 원장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비급여항목 치료를 권했다. 그런데 진료기록부에는 보장이 가능한 항목으로 기록됐다. 차트 기록을 맡고 있는 간호사나 행정실 직원이 모두 이를 알고도 눈감았다. 이렇게 해서 A병원은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냈다. 그러나 이런 사기 행각은 신고에 의해 드러났다. 사기를 신고한 제보자는 포상금으로 3219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액 최고 액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 건수와 포상 지급 현황을 발표했다. 제보 건수는 5023건, 포상은 3917명에게 총 20억6667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 건당 평균 53만원이 지급된 셈이다.
제보 건수는 2016년(4786건)보다 5% 증가했다. 제보가 늘어난 까닭에 포상 지급건수 역시 2016년보다 3.9%(148건) 증가했다. 특히 포상금액이 17.4%(3억579만원)나 늘어, 건당 지급액이 역시 12.8%(6만원)나 증가했다. 박종각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여러 보험사의 공동조사를 통해 적발된 사건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지급한 포상금 액수가 2016년보다 대폭 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체 포상금 지급액 가운데서는 손해보험 업종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대부분(89.7%)를 차지했다. 포상금 규모는 50만원 이하가 대부분(건수 기준 79.2%)이었지만, 1000만원을 초과하는 건도 14건으로 금액 기준으로는 18.8%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음주ㆍ무면허 운전이 전체 포상금 지급액의 52.3%에 달했다. 이어 허위(과다)입원ㆍ진단ㆍ장해유형(15.6%), 운전자 바꿔치기(13.5%) 등 순이었다. 특히 허위(과다)입원ㆍ진단ㆍ장해유형에 대한 포상금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 상당 부분이 내부자에 의한 제보로 추정된다. 실제 협회 포상금 지급 건의 22.6%(7건), 지급액의 21.2%(7700만원)가 병원 내부자 제보로 이뤄졌다.
박종각 부국장은 “보험사기로 보험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면 결국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로 돌아온다”며 “선량한 계약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험사기를 알게 된 경우 주저 말고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2016년 9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고,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의 대상이 되므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보험사기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1332→4번→4번, 혹은 홈페이지 insucop.fss.or.kr)에 신고하면 된다. 개별 보험사의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활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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